시민단체 "론스타·하나금융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배상금 일부 외환은행에 떠넘겨"
하나금융 "국제 중재재판소 판결, 4월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 받았는데 왜..."

[미디어펜=최상진 기자]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회사의 전·현직 대표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나금융은 즉각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받은 부분을 문제 삼았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당시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외환카드 2대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외환은행에게 떠넘기는 내용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을 주식매매계약에 포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하나금융은 즉각 반발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문제제기한 ‘우발채무 면책조항’에 대한 정의부터 잘못됐다”며 “론스타의 손해배상을 면책시켜주는 조항이 아니라 외환은행이 거액의 구상금을 판정받는 경우 이 부담을 면책(론스타가 배상책임 부담)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던 당시 매각대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 감자설을 퍼트려 고의로 주가를 낮춘 사실이 발각되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2011년 유죄를 확정하고 론스타가 당시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 손해배상금으로 약 71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론스타는 “외환은행도 배상금을 분담해야 한다”며 싱가포르 국제 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재판 끝에 론스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외환은행은 지난해 초 배상금과 소송비용 등 400억원 가량을 론스타에 지급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월에도 비슷한 문제를 제기하 바 있다. 이들은 “외환은행이 이사회 결의 없이 론스타에 4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은 형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4월 24일 ▲국제 중재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 ▲소송과정에서 외환은행이 적극 방어한 점 ▲국제 중재재판소가 단심인 만큼 결과 번복이 불가능한 점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론스타에 지급한 구상금은 근본적으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는 무관하다”며 “검찰조사와 하나금융 설명으로 은행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해 민형사상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