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의정부시는 올해도 시민 누구나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정부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기간은 지난 4일부터 내년 3월 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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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자전거/사진=미디어펜DB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4주 이상), 상해 입원비용, 벌금, 변호사 선임,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의 자전거 사고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도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정부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은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세부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 및 후유 장해 시 최고 800만원 보상 △자전거 상해 진단 위로금 4주 이상 15만원에서부터 8주 이상 55만원 보상 △입원 비용(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보상 등이다.
또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 최고 2000만원 한도 보상 △변호사 선임 비용 최고 200만원 한도 △교통 사고처리 지원금 1인당 최고 3000만원 한도로 보장받게 된다.
안중현 도로과장은 “의정부시민이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꼭 자전거보험으로 위로와 보상을 받기 바란다”며, “평소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이웃들과 잘 공유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전거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DB손해보험(02-475-8115) 또는 의정부시 도로과 도로건설1팀(031-828-86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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