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주민을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창원시 한 아파트 노상에서 시각장애인인 B씨를 밀쳐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길고양이에게 밥을 준다는 것을 문제 삼아 "눈도 안 보이는 게 고양이 밥이나 주고 말이야"라고 하거나 "눈 안 보이는 거 거짓말 아니냐"고 말하며 폭행해 약 42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시각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건 당시 B씨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들고 있었으며 법정에 출석해 보인 행동이나 시선 처리 등에 비춰 누구나 쉽게 B씨가 시각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을 폭행해 발생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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