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미래에셋증권이 2030세대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청년펀드) 판매를 시작한다고 1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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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증권이 2030세대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청년펀드) 판매를 시작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사진=미래에셋증권 |
청년펀드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상품이다.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이하의 거주자로 연간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한다. 납입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600만원까지 최대 5년간 납입 가능하다.
3년간 연 600만원씩 1800만원을 청년펀드에 납입한다면 40%인 7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세율 16.5%(과세표준 연 소득 1400만∼5000만원 구간)를 적용하면 약 118만8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통한 절세도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편 미래에셋증권은 청년펀드 가입자 중에서 선착순으로 1934명을 선정해 10만원 이상 가입한 1934명에게 커피 쿠폰을 주고, 10만원 이상 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00명을 뽑아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전개한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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