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메리츠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에 맞춰 세무신고를 무료 대행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 메리츠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간에 맞춰 세무신고를 무료 대행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메리츠증권


이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 넘는 양도차익이 생긴 내국인이면 누구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영업점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하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소득세 법정신고, 납부기한은 5월1일부터 31일까지로 메리츠증권 서비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4일까지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 사업총괄 전무는 "지난해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고객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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