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KBS가 드라마 재방료를 작가, 배우 등에게 지급하지 않아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방실협)와 갈등을 빚고 있다. 

방실협은 1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KBS가 4개 프로그램 사용료(재방송료)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사용은 KBS가 하고 사용료는 '나 몰라라' 하는 그야말로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 16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가 KBS의 재방료 지급 관련 입장에 반박했다. /사진=KBS 제공


방실협이 언급한 4개 프로그램은 드라마 '징크스의 연인', '크레이지 러브', '커튼콜',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KBS가 외주제작사에 방영권만 산 작품이다.

그간 KBS는 제작 방식에 상관 없이 드라마 방영 후 인접저작권 사용료 등을 방실협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배우, 작가들과 수익을 나눴다. 하지만 지난 해 KBS는 방송권 구매 드라마에 대한 재방송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내부 규정을 바꿨다. 

KBS는 방영권만 구매해 드라마를 방영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 방송 유형이라 지급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KBS는 저작권법 제100조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영상저작물 제작 협력사로부터)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저작권을 가진 제작사가 재방송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송권을 구매한 '포레스트', '달이 뜨는 강', '멀리서 보면 푸른 봄' 등에는 재방송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BS는 "착오였다"는 해명을 내놨다. 

KBS는 "새로운 유형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종래엔 KBS와 방실협 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 지급 근거를 마련해 왔다"며 "KBS는 지난 해 8월부터 위와 관련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으나, 방실협이 협상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실협은 "방영권 구매물이 새로운 형태의 방송유형이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방영권 구매물은 방송법상 외주제작에 해당한다. 협회와 방송사의 기존 협약은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정산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방실협은 또 재방송료 지급 근거가 없다는 KBS의 주장에 대해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는 '실연자에 대한 저작권사용료는 수익배분의 편의를 위해 방송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의원회)에서 KBS가 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KBS 주장대로라면 정상적으로 배우들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다른 지상파 방송사는 법과 규정을 어긴 것이냐"고 반문했다. 

'협회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한 KBS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해 7월 재방송료 지급 불가 통보를 받은 후 KBS와 여러차례 협상을 통해 재방송료를 지급하라고 요청했지만 (KBS가)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방실협은 KBS가 지난 해까지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지급해왔다고 강조하면서 "협회가 게을러서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했다는 것은 비루하고 옹졸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방실협 측의 반박에 KBS는 "해석 오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협상에 적극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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