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 영업장 대상 3~8월·10월 점검
4월 27일부터 개정 '동물보호법' 전면 시행…처벌 규정 강화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경남도가 동물학대, 동물사체 유기 등 반려동물 관련 불법·편법 영업 뿌리뽑기에 나선다.

경남도는 반려동물 보호·복지 향상과 강화된 '동물보호법' 계도 및 홍보를 위해 반려동물 영업장 대상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 근절 포스터. /사진=경남도


최근 반려동물 인구 급속 증가에 따라 도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도 2018년 775개소에서 올해 1243개소로 4년간 약 61%(468개소)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동물미용업 588개소, 동물위탁관리업 277개소, 동물판매업 200개소 등 순으로 많았다.

도는 올해 시군과 협업해 반려동물 전 영업장을 대상으로 3~5월과 7~8월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6월과 10월에는 농식품부, 검역본부와 합동·기획점검을 실시해 무허가·무등록, 편법영업 등 불법영업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이 2022년 4월 26일 전면 개정돼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수입·판매·장묘업 허가제 변경, 휴업·폐업 신고 및 직권말소 조항 신설,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등 반려동물 영업 관련 사항이 강화된다.

또 무등록·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칙조항 확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강화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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