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원특례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를 보조한다.
수원시는 '2023년 수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원시 거주 만 19~34세의 1인 가구 미혼 청년 100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수원시가 월 임차료 10만원씩 최대 5개월 간 지급하고, 월 임차료가 10만원 미만이면 납부한 금액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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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청/사진=수원시 제공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인 민간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다만 지난 2021년과 작년 기 수혜자,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은 청년은 또 받을 수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주택 소유자, 임대인이 신청자의 부모인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등도 제외된다.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수원만민광장>공모·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제출서류 8종을 전자메일로 보내야 하며, 지원신청서와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전 금융기관 대출 현황 등이다.
수원시는 5월 중 문자메시지로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6월과 8월 두 차례 대상자 계좌로 월세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부적합자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청년이 사업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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