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까지 원서 접수…최종 결과 6월 1일 개별 확인
[미디어펜=김준희 기자]대보건설은 2023년 협력업체를 모집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 대보건설 2023년 협력업체 공고 배너./사진=대보건설


대보건설 협력업체 모집 부문은 외주 부문과 자재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외주 부문 신규 모집은 토목공종 전 분야와 대미사업(FED) 실적보유 업체(전 공종)를 대상으로 한다. 건축 전 공종, 기계·소방, 전기·통신 공종은 기등록업체 중 신용평가 자료를 제출한 업체만 재등록 심사를 진행한다.

자재 부문은 건축·가설·기계·전기 자재 등 지정 품목에 한해 협력업체를 모집한다.

외주와 자재 부문 세부 모집사항은 대보건설 협력업체 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한 협력업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발주 공사 또는 철도,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교육기관, 물류센터 등 시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우대사항이 적용된다.

협력업체 자격 요건은 신용평가사 이크레더블과 나이스디앤비에서 신용등급 ‘B-’, 현금흐름등급 ‘C+’ 이상을 받은 업체만 지원 가능하다.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내달 14일까지 대보건설 협력업체 시스템에 접속해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최종 결과는 6월 1일부터 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보그룹은 대보건설, 대보실업, 대보유통, 대보정보통신, 서원밸리컨트리클럽을 계열사로 두고 있는 중견그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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