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최대 2000만원·일반주택 최대 300만원
과거 침수 피해 발생지역 내 공동주택 우선 지원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경남도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인명·재산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도는 한 주택당 공동주택 최대 2000만원, 일반주택은 300만원까지 지원하며 과거 침수 피해 발생지역 내 공동주택 중 지원 신청 있는 곳에 우선 지원한다.

   
▲ 물막이판 설치 사례. /사진=경남도


이와 함께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실시해 신청이 있는 주택에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 근거 마련을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상반기 내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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