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형질 변경·벌목 등 불법행위 대상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양산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5월 말까지 드론 활용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 미취득, 불법 건축물 및 무단 형질 변경, 벌목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 유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신규 도입된 드론을 활용하며, 드론 교육을 이수한 시 담당 공무원이 기존 항공사진 및 순찰 등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 양산시 공무원이 드론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양산시


시는 드론 활용 단속은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던 기존 단속 방식을 보완한 것으로, 그간 눈에 띄지 않아 찾지 못했던 행위 및 상습·반복 발생 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훼손행위 등을 안내해 단속 전 훼손행위가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발된 불법행위는 조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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