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홈페이지·시청 토지정보과·웅상출장소 총무과서 열람 가능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 가격 및 사유 기재 후 제출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양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4월 10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열람대상 필지는 14만1460필지로, 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조사·산정하고 산정지가에 대해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쳤다.

   
▲ 양산시청 전경. /사진=양산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홈페이지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가능하다.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4월 1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 가격과 사유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와 지가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해 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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