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및 중형차 100원·대형차 200원 인상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창원~부산 간 도로(지방도 1030호선) 통행료가 4월 1일 0시부터 인상된다.

경남도는 4월 1일부터 소형·중형차는 각각 100원 인상된 소형 1100원, 중형 1600원으로, 대형차는 200원 인상된 2100원으로 조정되며 경차는 소형 자동차 50%인 550원으로 조정된다고 21일 밝혔다.

   
▲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


창원~부산 간 도로 통행료는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해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와 주무관청인 경남도가 협의해 결정한다.

이번 통행료 인상 결정은 2018년 인하 이후 5년 만의 재인상으로, 2013년 개통 이후 두 번째 인상이다. 경남도는 최근 5% 대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통행료 인상 시기가 예측보다 앞당겨져 올해 통행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월 1일 0시 이후 창원~부산 간 도로 창원영업소 및 녹산영업소 톨게이트를 진입한 차량은 인상된 통행료를 납부하게 된다.

경남도는 통행료 조정 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 내용을 창원~부산 간 도로 구간 내 도로 전광판 표출 및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사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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