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문자메시지상 피싱 사이트 유도해 개인정보 유출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실생활과 밀접한 택배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21일 발령했다. 

   
▲ 금융감독원은 실생활과 밀접한 택배회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21일 발령했다./사진=김상문 기자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유명 택배사를 사칭해 "귀하의 물건을 주소 불일치 사유로 보관 중이니 아래를 클릭 후 주소지 변경 요청 바랍니다" 등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문자를 받은 피해자는 기재된 링크를 클릭했는데, 해당 사이트는 클릭시 스마트폰에 악성앱을 설치한다. 사기범은 탈취한 피해자 개인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뱅킹애플리케이션을 접속해 자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정부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피해문자도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자영업자에게 전화해 "코로나19 환자가 가게에 다녀가서 긴급하게 방역을 해야 한다"며, 방역지원금 지급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빼간 것이다. 사기범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신분증 사진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 사업자등록증 등)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유사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인터넷 주소는 절대로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하며, 해당 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을 보내거나 전화 회신을 해서도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정부나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절대로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방역지원금, 정책지원금 등 신청을 위해 개인정보나 신용카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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