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김재우)는 오는 4월 8일부터 15일까지 2011년도 방송진흥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방송문화진흥회는 매년 방송문화진흥사업의 일환으로 방송 공익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 방송문화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및 저술번역, 방송 관련 연구자와 현업인을 위한 해외연구ㆍ조사, 시청자 권익향상을 위한 시청자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 및 예술행사를 공모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제작지원 : 건별 TV 5,000만원(대형), 3,000만원(일반) / 라디오 1000만원 한
▶저술번역지원 : 건별 1,000만원 한
▶방송연구지원 : 건별 1,000만원 한
▶해외ㆍ연구조사지원 : 건별 해외조사 3,600만원 / 해외연구 2,000만원 한
▶시청자활동지원 : 건별 1,000만원 한
▶소외예층 공연 및 예술행사 지원 : 건별 1,000만원 한
선정 결과 발표는 오는 5월 말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문화진흥회 방송진흥사업 공모 싸이트(www.fbc.or.kr/gongmo)를 참조하면 된다. 기타 사항은장현우, (780-4372, fbc@fbc.or.kr)에게 문의.
아래는 방문진 공모 안내문이다.
2011년 방송진흥사업 공모 안내
방송의 공익성 제고, 방송관련 학술연구 및 시청자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1년 방송진흥사업 공모를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별 지원규모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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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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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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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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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제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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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
지상파방송사 및 독립프로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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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 대형 3건 이내, 5천만원 한
일반 8건 이내, 3천만원 한
라디오: 10건 이내, 1천만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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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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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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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주권향상을 위한 사업 /
시청자 관련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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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이내, 1천만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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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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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공연 및
예술행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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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비영리 공연, 예술행사를 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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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건 이내, 1천만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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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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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술번역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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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방송문화 관련 저술 및 번역 /
관련 연구자, 방송현(전)업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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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건 이내, 1천만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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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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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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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방송문화 관련 주요연구 /
관련 연구자, 방송현(전)업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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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제 : 7건 이내, 1천만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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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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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구ㆍ조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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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보도 관련 조사 / 방송사언론사 현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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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사 : 5건 이내, 2천만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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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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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관련 연구 / 관련 분야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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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구 : 5건 이내, 3천6백만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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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모요령
○ 응모기간 : 2011년 4월 8일(금) 09:00 - 15일(금) 18:00
※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신청양식 : 방송문화진흥회 소정양식(각 사업별 안내페이지에서 배포)
○ 응모방법 : 공모싸이트(www.fbc.or.kr/gongmo)내 <온라인응모> 메뉴 사용
· 공모싸이트 외 개별 이메일 접수는 불가
· 일부 사업은 관련 서류 우편 접수 병행
· 서류작성과 서류 제출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응모안내 요건에 맞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유의사항 : 관련서류 미비 또는 응모요건 불이행시 사전 통보 없이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결과발표 : 2011년 5월 말경 본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예정
3. 사업별 세부사항
○ 프로그램제작지원
· 지원대상 : 공익적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 응모자격 : 지상파 방송사 및 독립프로덕션
· 지원규모 : 건별 TV 5천(대형)ㆍ3천(일반)만원 / 건별 라디오 1천만원 한
○ 저술번역지원
· 지원대상 : 방송 및 방송문화 관련 저술ㆍ번역
· 응모자격 : 관련 연구자, 방송 현(전)업인 등
· 지원규모 : 건별 1,000만원 한
○ 방송연구지원
· 지원대상 : 방송 및 방송문화 관련 주요 연구
· 응모자격 : 관련 연구자, 방송 현(전)업인 등
· 지원규모 : 건별 1,000만원 한
○ 해외연구조사지원
- 해외연구지원
· 지원대상 : 방송정책, 방송법, 방송제도, 방송경영 관련 해외연구
· 응모자격 : 관련분야 학자
· 지원규모 : 건별 3,600만원 한(항공료 포함)
- 해외조사지원
· 지원대상 : 방송, 보도 관련 해외조사
· 응모자격 : 방송/언론사 재직 현업인
· 지원규모 : 건별 2천만원 한(항공료 포함)
○ 시청자활동지원
· 지원대상 : 시청자주권향상을 위한 사업(미디어교육 제외)
· 응모자격 : 최근 2년간 시청자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 지원규모 : 건별 1천만원 한
○ 소외계층 공연 및 예술 행사지원
· 수혜대상 : 소외계층(저소득층 어린이,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 응모자격 : 최근 2년간 소외계층 대상 비영리 공연예술행사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 지원규모 : 건별 1천만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