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변진성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해운대 갑)이 도심내 군부대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해운대 장산에 위치한 53사단 사령부 등 군부대 이전을 본격화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별법에는 군부대 이전의 최대 관건인 대체부지 확보를 위한 절차에 처음부터 국방부·군이 참여토록 제도화하고, 종전 군부대 부지 관할 지자체의 부담을 낮춰 지역주민 요구를 수렴하는 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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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또, 부대의 이전건설·기존부지 정화 등 관련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할당된 그린벨트(GB)해제총량에 특례를 두도록 했다. 군부대의 종전부지 면적만큼 해제총량을 늘려주는 것이다.
군부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군부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를 두고, 국고 보조금 인상·외국인 투자촉진법 적용 등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이 설계되도록 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군부대 이전과 유치에 관한 체계적인 제도를 수립해,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취지"라며 "군부대 이전 등의 제도화로 지역발전을 바라는 지역주민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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