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이효진 Sh수협은행 개인금융부 세무사/사진=Sh수협은행 제공 |
상속세 납부세액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에 따라 상속세 신고대상도 늘고 있다. 과거 상속세는 고액 자산가들만 내는 세금이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낼 수 있는 세금이다. 상속세 절세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상식이 됐다.
종신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절세
은행상품을 통해 상속세를 줄일 방법이 있다.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종신보험이란 정해진 기간 없이 평생 사망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으로 피보험자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구분된다. 상속인으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수익자로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닌 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빚이 많아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 추후 보험금을 상속받더라도 채권추심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세법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냈다면,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 '간주상속재산' 규정이 있다. 보험료의 납부 주체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세금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
|
|
▲ 상속세 납부세액 현황/자료=Sh수협은행, 국세통계연보 제공 |
계·피·수 바로알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이면 민법상으로는 수익자의 권리 행사로 판단해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돼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수익자가 피상속인 경우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
|
|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별 과세/자료=Sh수협은행 제공 |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다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계약자는 어머니, 피보험자는 아버지, 수익자는 아들인 보험의 경우, 어머니가 보험료를 냈다면 세법에서는 계약자인 어머니가 수익자인 아들에게 보험금을 무상이전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
|
|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별 과세/자료=Sh수협은행 제공 |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고 피보험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계약자와 수익자가 아들이고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가 사망하면서 아들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대상에 잡히지 않는다. 다만 아들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가 보험료를 냈다면 상속재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
|
|
|
▲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별 과세/자료=Sh수협은행 제공 |
사망보험금은 상속세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좋은 방안 중 하나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같게 하고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에도 도움된다. 다만 배우자나 자녀가 내는 보험료의 자금출처는 명확해야 하고,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글, 자료=이효진 Sh수협은행 개인금융부 세무사)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