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부산시는 전국 지자체 중 선도적으로 시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 물품구매 등에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는 공공부문 상생결제 선도적 도입을 위해 부산은행과 '상생결제 도입 약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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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
상생결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근거해 원청 직접 거래 기업(원도급 사)부터 하위 협력사까지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하고, 납품 대금을 체불 없이 안전하게 회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를 통해 시는 상생결제 방식 발주공고 및 계약을 시행하고, 원도급 사가 계약상 지급일에 대금을 지급받으면 하위 사 대금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로 보관돼 하도급업체는 안정적으로 대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상생결제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공사 등 구매에 안정적인 대금 회수가 가능해 지고 자금 유동성이 크게 개선되며, 원도급 사는 이용액 일부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공제와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거래단계에 따른 기업 간 결제환경 양극화를 해소하고 부도어음으로 인한 중소 하도급업체의 연쇄 부도와 자금난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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