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창원시가 위험한 빈집 정비를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나선다.
창원시는 오는 24일까지 마산합포구 신창동에 위치한 재해위험이 높은 빈집 외벽 일부를 철거하고 안전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임시 안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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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완월동 빈집 리모델링 활용 전, 후 조감도. /사진=창원시 |
이번 조치는 건축주의 빈집 전체 철거 이전에 재해위험 요인을 우선 제거하기 위한 임시 안전조치다. 시는 수차례 건축주와의 면담과 설득으로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냈으며, 철거 시 주변 민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롯데건설 전문가 자문과 협조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 6월 경남 지자체 중 가장 먼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특례법에 따라 고위험 빈집에 대한 직권철거 등 행정조치를 위한 조례 개정도 완료했다. 이후 아직 정비되지 않은 재해위험 빈집(12호)에 대해 빈집철거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직권철거 등 조치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했다.
실태조사에서 미반영된 빈집은 빈집처리지침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양호한 빈집은 안전조치 및 환경 정비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재해위험 빈집은 관련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등 행정명령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속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도심지 빈집을 대상으로 정비 지원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정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보조금을 상향하고 올해부터는 안전조치 항목을 신설해 단순철거 최대 700만원, 철거 후 공공용지 활용 최대 1000만원, 안전조치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농어촌 빈집에 대해선 슬레이트 빈집 철거비 최대 60만원, 일반지붕 빈집 철거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과 농어촌 주택개량(신축·개축·대수선 등)에 소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하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또 빈집 리모델링비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고 의무임대기간 4년 동안 주변시세 반값으로 주거취약계층에 임대하는 빈집활용 나눔주택 사업과 빈집 매입·리모델링 후 주민공동시설로 조성해 시민에게 제공하는 빈집 리모델링 활용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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