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2일, 현행 국회의원 정수 300석 유지를 전제로 하는 3가지 선거제도 개편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담긴 결의안을 의결했다.
첫 번째 안은 대도시는 3~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농·어촌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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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이양수·전재수 의원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두 번째 안은 한 선거구에서 4~7명을 선출하고, 각 정당이 후보자 명부를 제출해서 선거인이 하나의 정당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1명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마지막 안은 현행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이다.
민주당 간사인 전재수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에게 "오늘 채택한 결의안은 추후 열리게 될 전원위 논의에 있어서 가이드 라인(같은 성격)이 전혀 아니다"라며 "전원위를 개문발차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과정으로서,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밝했다.
전 의원은 "원래는 국회 운영위 간사가 전원위 간사를 맡게끔 돼 있다"라며 "(다만) 그동안 논의를 해왔던 정개특위 여야 간사가 전원위 간사를 맡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도, 저도 사보임 하고 전원위 간사를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채택된 결의안을 토대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를 열고, 단일안 도출에 나선다.
전원위를 거쳐 만들어진 단일안은 다시 정개특위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이후 다음 달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개편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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