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당무위원회 이재명 대표 '당헌80조' 직무 정지 적용 무효화 결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기동민·이수진도 '정치탄압' 사유 적용키로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당무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부정부패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을 ‘정치탄압’이라고 인정했다. 이에 이 대표는 기소 시 직무가 정지되는 당헌80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가 대장동·성남FC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을 ‘정치탄압’이라고 결론 내렸다. 

박홍근 원내대표 주최로 진행된 당무위에는 총 80명(현장 30명·서면 50명)이 표결했으며, 69명이 이 대표 기소에 대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어 당헌80조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계여성의 날을 이야기 하며 웃고 있다.(자료사진)/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에서 당헌 제80조 3항에 따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며 “검찰 정치탄압이 명백해 신속히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검찰의 기소에) 정치탄압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측면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당무위원회 결정은 대장동과 성남FC 기소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 대표에게 추가 기소가 진행될 경우 이번 결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이날 이 대표 문제와 함께 기동민 정책조정위원장, 이수진 원내대변인에게 제기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또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당헌80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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