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건설 현장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23일 밝혔다.
규모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건설현장 74곳에 대해 1년간 먼저 시범 시행하고 그 효과를 분석, 100억원 미만 공공 공사와 민간 건축공사장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건설업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보다 2~3배에 달하고, 지난해 사고자가 최대 3만 1200명에 달하기 때문.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지난 6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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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현장 동영상 촬영 예시/사진=서울시 제공 |
촬영은 현장 전경, 핵심(중요 공종+위험 공종), 근접(상시) 촬영으로 나뉘며, 전경은 고정식 폐쇄회로(CC)TV와 드론을 활용, 전체 구조물이 완성되는 과정을 담는다.
핵심 촬영은 자재 반입부터 설계 도면에 따른 시공순서, 작업 방법, 검측까지 각 과정을 다각도로 기록하며,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작업과 공종상 주요 구조재 작업과 위험도가 큰 작업이 주된 대상이다.
근접 촬영은 몸 부착 카메라(바디캠), 이동식 CCTV로 세부적인 작업 과정과 근로자의 작은 움직임까지 찍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공사 과정은 주로 도면과 사진으로만 관리돼 안전이나 품질 관련 사고가 발생해도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고,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은 대부분 관리감독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방식이라, 현장 감독이 소홀하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는 건설 현장을 실시간으로 상시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면 현장 상황실, 서울시 상황실, 감독관 사무실 등에서 시공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영상으로 기록해두면 안전·품질 사고를 예방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공사의 하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시설물을 뜯거나 땅을 파지 않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서울시는 누구나 손쉽게 동영상을 촬영·관리할 수 있도록 촬영 절차, 기준 등을 담은 매뉴얼을 건설 현장에 배포하고, 주요 공종이 누락되거나 영상 품질이 저하되지 않게 촬영 방법, 장비, 관리 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또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건축물 하단부를 텅 빈 구조로 만들기 위해 세운 기둥) 형식 건축물로 제한된 사진·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 사각지대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공사 방지와 안전·품질 확보, 사고 조기 수습 및 재발 방지 강화,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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