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취지 퇴색되고 대북지원환경 달라진 점 고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가 23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현재 150개 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돼 있으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은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이나 남북협력기금 지원 조건의 하나였다.

통일부는 이번에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하게 된 이유에 대해 “민간의 요청과 인도적 지원을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참고했다”며 “아울러 대북지원사업자 수가 증가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대북지원환경이 매우 달라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단계가 없어지면 일회성 사업은 물품 반출 승인, 계속 사업은 대북지원협력사업 승인만 받으면 되므로 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통일부가 있는 정부서울청사./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문호를 개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가령 실향민이 대북지원을 하고 싶을 때 기존의 경우 대북지원사업자를 찾아야 했지만 이제 북한과 협의만 되면 가능하다. 다른 사업을 하던 단체도 지원 목적의 대북 반출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펜데믹 영향과 또 북한 당국이 남한으로부터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공식화한 2019년 7월부터 남한과 북한 모두 중국 업체를 통해 합의해야 하는 3자 합의 형태로 대북지원사업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한건의 대북지원에 남북이 각각 중국 업체와 합의서를 써야 하는 문제를 포함해 정부가 북중 간 이뤄지는 문건 확인이나 실제로 북한에 어떤 품질의 물자가 들어가는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지금까지 남쪽 재원이 들어가는 공여를 지원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까지 중국을 통한 3자 합의 형태로 대북지원이 이뤄져도 지원 물자가 남한에서 온 것인지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3자 합의 거래를 막연하게 지원하기보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공식 대외기관이 북한과 합의해서 지원하는 것처럼 명료한 방식으로 복원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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