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저소득 장애인 290가구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한다.
장애 유형에 맞춰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주택의 화장실, 침실, 현관 등을 개조한다며, 서울시는 24일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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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수리 후의 화장실/사진=서울시 제공 |
화장실은 장애인 혼자 용변을 보거나 세면할 수 있도록 문턱을 제거하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 벽면에는 안전 손잡이를 각각 설치한다.
주택의 접근로와 현관은 바닥 단차 제거, 경사로 설치 등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사업 대상을 지난해 100가구에서 올해 290가구로 늘렸고, 자격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50∼65% 구간 장애인 가구는 개조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자가 주택이거나 임차 가구는 주택 소유주가 공사를 허락해야 하고, 공사 후 1년 이상 거주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 가구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지원 대상은 현장실사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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