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 제도와 시황 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조치로 급등세를 보이는 주가가 진정됐다며 해당 제도들이 불공정거래 예방에 기여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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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는 시장경보 제도와 시황 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조치로 급등세를 보이는 주가가 진정됐다며 해당 제도들이 불공정거래 예방에 기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김상문 기자 |
이날 거래소는 지난해 시장경보 지정과 시황급변 종목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 등 제도 운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주가 급등세가 현저히 가라앉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경보는 소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투자위험을 고지하는 제도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구분된다.
시장경보 종목으로 지정되기 전날과 다음 날의 주가 변동률은 투자주의 종목의 경우 5.6%에서 0.2%로 줄었다. 투자경고 종목은 12.7%에서 -3.8%로, 투자위험 종목은 15.4%에서 -1.3%로 변동 폭이 줄었다.
초단기 급등 종목은 투자경고 지정 이후 추격 뇌동매매(남을 따라하는 매매)가 급격히 감소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한편 조회공시는 특정 종목의 시황이 급변할 때 거래소가 상장법인에 회사경영과 관련된 중요정보가 있는지 공시를 요구하는 제도를 뜻한다. 거래소가 조회공시 요구 당일과 다음 날의 주가 변동률을 비교해본 결과, 당일 21.3%에서 익일 -4.4%로 줄어 주가가 안정세를 나타냈다.
작년 시장경보 지정 건수는 총 2062건으로, 전년(2599건) 대비 21% 줄어들었다. 같은 해 시황 변동에 관한 조회공시 요구 조치는 41건으로 집계돼 전년(150건) 대비 73% 줄었는데, 금리 인상에 따라 증시가 위축되며 거래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시장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제도 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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