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유족 4인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국내자산 압류 추가 소송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국내 자산을 압류하는 소송에 나선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들은 앞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이 지난 24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특허권 압류 및 특별 현금화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채권자는 피해 당사자인 양영수·김재림 할머니와 고(故) 오길애·고(故) 최정례 선생의 유족이다. 압류 대상은 원고 1인당 특허권 1건씩 총 4건이다. 

   
▲ 일본 다카시마 탄광에서 사용됐던 미쓰비시 대형 로고. /사진=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피해자와 유족들은 앞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 소송 2건을 광주지법에 제기해 하급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3년 넘게 확정판결을 미루고 있고, 배상 금액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가집행 권리 확보에도 불구하고 가집행을 미뤄오고 있어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최근 피해자들의 소송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인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는 등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 일본 측의 책임을 면하는 행보를 보임에 따라 권리행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소송 대리인단은 "원고들의 소송으로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가진 채권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위자료"라며 "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해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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