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용인특례시가 올해 상반기 세외수입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 집중 기간을 운영, 355건에 대해 총 1억여원을 돌려준다고 27일 밝혔다.
용인시는 지난 23일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설정, 환급금 존재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연락해 환급 지급률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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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외수입 환급금 지급 안내문/사진=용인시 제공 |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으로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세외수입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다만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환급 대상자는 법령에 규정된 체납액 충당 절차에 따라, 체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게 된다.
김종국 용인시 세정과장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을 부서별로 진행한다"며 "집중 정리 기간을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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