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싱가포르행 항공편, 인천 앞바다서 1시간 30분 배회
오후 5시 동일 기종으로 교체해 운항…탑승객들 불만↑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인천공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항공으로 향하려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기체 결함이 발견돼 인천공항으로 회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1시 10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0분 싱가포르항공에 도착하려던 OZ0753편이 기체 결함으로 인천 앞바다 상공을 1시간 30분 가량 선회하다 오후 2시 50분 경 인천공항으로 회항했다. 탑승객은 156명이다.

   
▲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회항한 항공편은 이날 오후 5시에 동일 기종으로 교체해 운항 됐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게 탑승객들의 전언이다.

탑승객 A씨는 “항공편 회항으로 싱가포르에서 진행하기로 한 비즈니스 미팅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항공사 측에 손해 배상 청구 방법 안내 요구 했지만 책임 있는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체결함이 있었던 동일한 비행기를 타고 가는지, 편명만 같은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불안했다”며 “일정 상 어쩔 수 없이 탑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탑승객 B씨는 “편안한 출장을 위해 저가 외항사가 아닌 아시아나항공을 택했는데, 오히려 운항지연으로 일정이 모두 캔슬됐다“며 “제대로 된 보상 안내도 없고, 식사권 한장으로 떼우려는 항공사의 태도가 괘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운송지연으로 2시간 이후에서 4시간 이내에 대체 항공편이 제공될 경우 항공사에서 지연된 해당구간 움임의 10%를 배상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 회항은 보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아시아나항공 측의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회항한 항공편은) 동일 기종으로 교체해 이날 오후 5시에 재운항했다”며 “안전운항을 위해 예견하지 못한 항공기 정비로 인한 회항은 보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객의 불편을 고려해 도의적 차원에서 식사권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