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가 재보험계약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1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 사진=코리안리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코리안리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 위험의 전가가 없는 42건의 재보험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내용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와 함께 직원 3명을 견책 조치했다.

코리안리는 2016년 12월부터 2020년 8월 기간 중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면서 보험 위험의 전가가 없는 32건의 재보험계약에 대해 결산 시 예수금이 아닌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 책임준비금을 과다 계상한 점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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