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합의 제·규정 상반기 중 확정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통합 관련 노무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경우 약 15개의 제·규정과 약 24개의 규칙이 존재해 통합 시 기존 공사 규정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규정 정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 부산도시공사 전경. /사진=부산시


이에 공사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의 근로 조건 저하 없는 고용 승계와 제·규정 정비를 통한 경영효율화 달성을 목적으로 이번 컨설팅을 추진한다.

공사는 전문 노무컨설팅을 위해 지난 10일 유닉스 노무법인과 도시재생지원센터 통합 관련 노무컨설팅 용역을 계약하고, 13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도시재생지원센터 통합 관련 제·규정 초안을 마련했다. 

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직원 의견 청취 후 쌍방 합의된 제·규정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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