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최근 자동차사고 후 한방진료를 받는 환자 수와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손해보험업계와 한의계가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일수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에서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지출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를 두고 손보사들과 한의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첩약 처방일수 제한에 반대해 삭발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토부가 분심위를 앞두고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처방일수를 의견수렴 없이 축소하려 한다며 지난 25일 삭발 후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자동차보험 한의 진료수가를 의학적 판단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 논리로만 멋대로 재단하려는 안하무인 국토교통부의 행태에 깊은 우려와 함께 분노를 느낀다”며 “국토부가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한 업무를 수행하는 현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첩약 처방일수 변경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의계 총궐기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7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계가 진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방 과잉진료 개선에 대한 국민과 범사회적 요구에 즉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첩약 처방일수 관련해서는 2013년 1월 첩약수가 41.4% 인상(첩약+탕전료) 이후 전문가 그룹 회의 등 논의를 거쳐 이미 같은해 11월 분심위에서 합의된 사항이지만 한의계의 일방적인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은 2020~2021년 분심위 안건 논의, 2021~2022년 한의학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 2022~2023년 국토부 주관 한의·보험업계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첩약 처방일수 조정은 현재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자는 것으로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한바 진료권이 제한되지도 않으며 오히려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시의성 있는 처방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손보협회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의 적정 진료를 위한 제도개선이 지연되는 사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중 양방진료비는 2015년 약 1조2000억원에서 2022년 약 1조500억원으로 12.5%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한방진료비는 약 3600억원에서 약 1조5000억원으로 317% 폭증했다.

손보협회는 “특히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는 2015년 약 1000억원에서 2022년 약 28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귀결될 뿐 아니라 첩약의 과도한 처방과 남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한의계에 대한 불신만 증가하는 만큼 시급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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