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인터넷에 게시된 동영상 대부 광고를 점검한 결과 불법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 및 대부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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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대부업자의 SNS 동영상 광고./자료=금융감독원 |
적발된 미등록 대부업체는 대부 광고를 할 수 없음에도 유튜브나 인터넷 포털 등에 동영상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동영상 삭제 및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했다.
등록 대부업체들의 경우 광고에 포함해야 하는 대부이자율이나 경고 문구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반 내역을 통보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소액·급전 필요 시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등도 따져보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대부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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