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4월부터 전·월세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본인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월세 사기 예방을 위한 것으로, 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이 대상이다.

   
▲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자료=경기도 제공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계약 전까지만 가능, 전세 사기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미납 국세도 지방세처럼 내달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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