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 107억원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한다.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고, 대상은 신규 인력 채용 후 3개월 이상 유지한 기업이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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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신청사/사진=미디어펜 윤광원 기자 |
서울시는 또 무급 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에 46억원을 투입, 서울지역 소재 50명 미만 기업체 근로자가 월 7일 이상 무급 휴직한 경우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급한다.
무급 휴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에서 올해 4월 30일 사이로,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지속해야 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으로 2000명, 무급 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으로 3000명의 고용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로,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현장·이메일·팩스 등으로 증빙 서류를 받으며, 방문 신청이 어려운 업체를 위해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용보험 유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게 빈틈 없이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을 보호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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