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택배업체 상대로 집회 중인 화물연대의 일부 조합원이 불법행위로 경찰에 체포됐다.
20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택배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이모씨(50) 등 화물연대 조합원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울산시 남구 CJ대한통운 울산지사 앞에서 집회를 하다가 업무 중인 택배차량의 길을 가로막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전날 집회 중 경찰관의 채증 카메라를 빼앗은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모씨(50) 등 조합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교섭권 인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울산 CJ대한통운 택배분회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조합원 800명가량이 참여한 가운데 19일부터 이틀간 울산에서 '전국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