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개최…'제도권 포섭' 본격화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최근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이후 가상자산업계에도 나비효과가 일고 있다. 테라‧루나의 증권성 판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는 가상자산 정의와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세칭 ‘가상자산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체포 이후 ‘가상자산법안’ 발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사진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의원)의 전체회의 모습 /사진=미디어펜


29일 가상자산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총 17건을 심사했다고 알렸다. 현재까지 전해진 바에 따르면 가상자산 정의 및 투자자 보호 등의 이슈에 대해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관측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정의, 가상자산의 자산 보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특히 권 대표 체포 이후 가상자산 투자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이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에 불이 붙으면서 관련 논의도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윤 의원은 최근 국회 의사진행발언에서 거래소의 인가·등록제 여부 등은 추후에 논의하고,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기본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여기에는 민주당 위원들도 큰 이견 없이 동의했으며,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작년 5월 가상자산 테라·루나가 99% 이상 폭락하면서 파문을 남겼을 시점부터 정치권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허나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지금까지 관련 법안은 소위에조차 오르지 못했다가 이번에야 안건이 됐다. 권 대표가 체포되면서 그가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것인지 초점이 집중된 상황이라 법안 정비 역시 시급해졌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써는 권 대표가 한국과 미국 어느 법정에 서게 될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분명한 것은 권 대표 처벌과 관련해 테라와 루나의 ‘증권성’ 판단이 핵심이라는 점이다. 권 대표를 기소하기 위해 노력해온 검찰은 루나를 투자계약증권, 즉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익이 귀속되는 방식의 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이번 사안은 가상자산업계 전체가 제도권으로 포섭되느냐 마느냐의 새 기로에 서게 됐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현재 거래·유통되고 있는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정의될 경우 공시주의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의무가 부과되고 위반시 처벌도 받는 등 제도권 내부로 포섭된다.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의 근본이념인 ‘탈중앙화’ 가치에도 큰 변화가 가해지는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막대한 피해자들을 양산시킨 테라-루나 사태가 결과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와 법제화에까지 영향을 준 셈”이라면서 “여야도 사실상 기본입장에서 합의를 본 만큼 입법 관련 움직임도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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