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와 함께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 지침을 만들었다고 29일 밝혔다.

   
▲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이는 보험회사의 경우 올해 시행된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지침에 따라 회계법인의 외부검증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감사 절차를 준용해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지침의 주요항목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산·부채 평가 기준 및 요구자본 세부항목의 측정 방식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회계법인이 검증보고서에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핵심 감사사항을 명시하면 감독당국은 이를 감독·검사 업무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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