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대상 불법행위 기획수사 결과, 주물 제조사업장과 공사장 등 19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3개월간 미세먼지와 악취를 배출하는 대기배출사업장과 대형 건설 공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42곳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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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방지시설 전원이 꺼진 주물 제조사업장. /사진=부산시 |
그 결과,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3곳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곳 ▲야적물질 방진덮개 및 세륜시설 미설치 6곳 ▲야적물질 상하차 시 살수 미실시 4곳 ▲수송차량 세륜 및 측면살수 미실시 4곳 ▲벽체연마작업 중 방진막 미설치 1곳 등을 적발했다.
특히, A 공사장은 부산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음에도 자동식 세륜시설 고장 상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덤프트럭이 사업장 밖으로 폐토사를 운반하도록 했다. B 공사장은 벽체연마작업 시 방진막 등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하는 등 비산먼지를 대기 중으로 바로 배출해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내달까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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