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반도체 시설 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서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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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
기재부는 “반도체 투자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이 포함됐다. 이 분야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상향된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조 원 규모를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5000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면 올해는 1700억 원, 내년에는 1200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투자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내 기업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더해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반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올해 3분기부터 반도체 시장에 봄이 올 것이라는 진단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대만의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이달 보고서를 통해 3분기부터 메모리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렌드포스는 3분기부터 D램과 낸드플래시 수요가 공급을 각각 1.9%, 2.2% 오를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4분기에는 공급 부족이 심화돼 각각 5.81%, 5.8% 수준까지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봤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2분기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겠지만, 하락폭은 DRAM(D램) -1%, NAND(낸드플래시) -2%로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실적 반등은 올 3분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분기부터 진행되는 고객사의 공격적인 재고 조정으로 세트 재고가 1분기 피크를 찍고 감소로 전환하며, 메모리 재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업황은 2분기부터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며 “업황 회복기 경쟁사들이 차입금과 이자부담으로 보수적인 투자를 지속하는 동안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집중, 삼성전자는 영업이익과 점유율 모두 우위를 누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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