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가 관리하는 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통행료 동결을 결정했다.

   
▲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동결/자료=경기도 제공


민자도로 3곳은 경기도와 민자사업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통행료를 조정해야 하는데, 민자사업자들은 전 차종에 걸쳐 100∼400원 인상 내용을 담은 '2023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통행료 동결을 결정했다.

고태호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서민들의 고충을 감안한 것"이라며 "내년 이후 재정 현황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행료 동결에 따른 민자도로 수입 감소분은 도비로 보전해야 하는데,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수입 감소분은 일산대교 53억원, 제3경인 78억원, 서수원~의왕 50억원 등 모두 18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일산대교는 지난 2017년,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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