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무인항공기(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활동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박재순 의원이 낸 '경기도 무인항공기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드론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1년마다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내용과 함께 전문 인력 양성 시책 및 각종 행정적 지원 추진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드론 산업의 해외진출·협력을 위한 관련 국제행사 개최,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인적·물적 사고에 예방조치가 이뤄진 드론에는 유효기간 3년의 안전인증을 하도록 했다.
이밖에 드론 산업진흥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고 관련 연구자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내달 7∼14일 열리는 도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박 의원은 “드론 기술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드론 산업 부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