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중금속시험, 내용량, 미생물한도 검사 등 실시
부적합 품목, 사용 금지·회수 명령 등 조치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경남도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유통 의약품(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내 의료제품 안전 확보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서다.

올해 수거 목표량은 의약품 20건, 의약외품 20건, 화장품 30건으로 총 70건이며, 수거 품목은 해열·진통·소염제, 치아미백제, 자외선차단 기능성화장품 등이다. 

   
▲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의약품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서 의약품 등을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함량·중금속시험, 내용량, 미생물한도 검사 등을 실시한다.

도는 검사 후 부적합 품목에 대해 사용 금지 및 회수 명령,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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