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망 이용대가 지불 여부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의 법정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번호는 2021나2029441(본소)·2021나20240(반소)로, 지난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8차 변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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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B 본사/사진=SK브로드밴드 제공 |
양측은 2018년 5월부터 일본 및 홍콩에서 인터넷망을 직접 연결하기로 합의했으며, 넷플릭스는 SKB의 전용망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도쿄·홍콩-한국 구간(1000Gbps)의 경우 SKB가 국제 전용 회선 구축을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 중인 국제전용회선 서비스, 국내 전용회선은 한국에서 콘텐츠 사업자(CP)들이 인터넷전용회선 I/D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품과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무상으로 망을 사용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SKB는 넷플릭스가 프라이빗 피어링 관련 논의를 시도할 때마다 망 이용대가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SKB의 망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것에 법률상 원인이 없고, 이 과정에서 손실을 입고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양측이 프라이빗 피어링을 하지 못했다면 넷플릭스는 가입자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막대한 이익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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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홈 화면/사진=독자 제공 |
특히 2015년부터 진행된 협상에서 망 사용료에 대한 협상이 결렬됐으나, 넷플릭스가 일방적으로 트래픽을 흘려보냈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망의 유상성을 인정하고 있고, CP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ISP)의 망을 일방적으로 이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관계에 있다고 언급한 것도 거론했다. CP가 망 이용대가 면제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국내 서비스가 개시된 이래 시애틀에서 무정산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했고, 2018년 5월 SKB의 요청으로 연결지점을 변경하면서 이같은 방식을 지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망 연결지점까지의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는 합의는 인터넷 업계의 확립된 관행으로, SKB가 자사와의 피어링을 통해 트랜짓 비용을 절감하는 등 이익을 얻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를 비롯해 외국에서도 관련 쟁점들이 부각되는 만큼, 무엇을 관행으로 보고 재판의 규범으로 삼을지가 관건"이라며 "수익성 향상 또는 하락으로 직결되는 이슈인 만큼 쉽게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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