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남양주시는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4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등을 제출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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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청/사진=남양주시 제공 |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지자체마다 신고를 해야 하며, 한 지자체에 일괄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한 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기 힘든 기업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납부 기한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는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에 문의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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