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대출 등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 가능
[미디어펜=이동은 기자]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2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 로고./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전세피해 임차인은 오는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도청을 방문하여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다.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를 이전할 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금리 1~2%대의 저리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주거지원은 긴급히 거처가 필요한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거처를 제공한다.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 부산시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추가로 개소한다.

경기, 부산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는 긴급주거지원 신청, 저리대출을 위한 전세피해확인 신청과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인천에 이어 경기와 부산지역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전세피해가 컸던 수도권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도 법률상담 등 피해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한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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