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지난해 말 일부 보험사들의 건전성 지표가 금융당국 권고 수준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에도 급격한 금리 상승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금리가 오르면 보유 중인 채권의 평가가치가 떨어져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올해부터 새 건전성 규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적용되지만 보험업계의 건전성 지표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 사진=미디어펜

3일 각 사 결산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실적을 공시한 생명보험사 가운데 RBC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DGB생명으로 119.0%였다.

이 밖에 DB생명(141.9%), 농협생명(147.5%)이 당국의 권고 수준(150%)에 미치지 못했고, 흥국생명(152.2%)은 권고 수준을 가까스로 웃돌았다.

DGB생명은 자본 확충을 위해 지난달 30일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한 상태다.

손보업계에서는 MG손해보험이 43.4%로 경영개선 권고 발동 기준(100%)을 크게 밑돌았고, 롯데손보(150.8%)가 권고 수준을 가까스로 넘었다.

MG손보는 지난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현재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RBC비율은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을 말한다. 가용자본(보험사의 각종 리스크에 따른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자본량)을 요구자본(보험사에 내재된 각종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의 손실금액)으로 나눠 계산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은 RBC비율이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150%를 넘도록 권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6월부터 RBC 산출 시 완화된 자본 규정을 적용하도록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사들의 RBC비율이 권고 수준에 미달하거나 가까스로 웃돈 것은 지난해 말 시장금리 상승으로 보유자산 평가가치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사 RBC비율은 금리 상승 여파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의 평가이익이 감소하면서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올해부터는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권 새 회계기준(IFSR17)이 시행된 가운데 감독규제인 지급여력 제도도 시가평가를 반영한 새 지급여력 제도(K-ICS)로 바뀌었다.

다만, 새 건전성 규제가 도입에도 자본 여력과 자산·부채 구성에 따라 회사별 건전성 양극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새 규제의 유연한 적용을 위해 일부 적용 유예 등 경과조치를 마련한 결과 KDB생명, IBK연금보험, 하나생명, 푸본현대생명 등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4개 생보사는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해달라며 가용자본 부문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한 상태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