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1층 법률후속조치·피해자 주거 이전 등 지원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부산시가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상담 업무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세 사기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다. 이에 시는 피해 임차인 편의 개선 등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최초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센터에서는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공단 구조절차안내 등 법률후속조치 지원 ▲LH지방공사 매입형, 건설형 임대주택 공실을 긴급주거지원 주택으로 전환 제공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주거 이전 지원을 위한 신규임차주택 전세금 저리(기금 1.2∼2.1%)·무이자대출 지원(보증료 포함) ▲전세사기 의심 사례 접수 및 유관기관·부서(부동산 소비자보호기획단, 경찰청) 공유 조치 등을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한다.

센터는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상담실 내 개소되며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이 곳에서는 피해확인서 접수·교부, 지원심사, 긴급주거지원 필요 입주자 선정 등 입주자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HUG·국토부에서 지원하는 법무사 등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