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서 농식품부 장관·한농연 원장 증인 채택
안호영 "연구 결과 기준 불명확…정확한 통계 따져 물을 필요 있어"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의 '근거'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양곡법과 관련한 사실 관계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농해수위 전체회를 야당 단독으로 개최했다. 여당 소속 위원 및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은 불참했다.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는 한 총리가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양곡관리법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 이유와 적절성에 대한 성토 이뤄졌다.

   
▲ 4월 3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인중 차관,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앞서 한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이 국회에서 의결된 것을 부적절하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평가하며 매년 1조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만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당 위원들에 따르면 한 총리가 발표한 담화문의 근거는 수정안이 아닌 초기 안건에 대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실제 최근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의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의무매입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안건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철현 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국회는 물론 국민을 능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안호영 위원도 한 총리가 근거를 삼은 한농연의 자료를 두고 "한 총리가 인용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확한 통계를 따져 물을 필요가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대한 현안질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원택 위원은 양곡관리법이 매년 1조원 가량 혈세를 낭비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풍년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등 일시적인 과잉 대응을 막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며 "영구적이고 매년 (혈세를 사용)할 것처럼 말하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위원들은 오는 11일 전체회의에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및 김흥상 한국농경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통해 양곡관리법의 오해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야당 소속 위원들의 거짓 담화문 지적에 대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게 됨으로써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이는 정부가 쌀 수급 균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타 작물 재배 전환 등의 노력을 저해할 것이 자명하다"고 해명했다.
[미디어펜=최인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