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기반 1인 가구 지원 사업 등 시행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기장군이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3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군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하고, 1인 가구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정책 추진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했다.

   
▲ 기장군청 전경. /사진=기장군


조례에는 ▲5년마다 1인 가구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1인 가구 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등이 규정됐다. 또 1인 가구를 위한 ▲돌봄서비스 등 사회 안전망 구축사업 ▲사회적 관계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건강관리 사업 ▲문화·여가 생활 지원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군은 지난해 11월 군수 공약사항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부산시 최초로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했으며,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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