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경남도는 올해 2억원을 투입해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장 노동자는 청소, 경비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사회기능 유지 등과 연결된 직군이다. 노동자는 휴식시간에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갖춘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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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리모델링한 휴게시설. /사진=경남도 |
도는 노동자에게는 휴게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에게는 비용 부담을 줄여 신속한 휴게시설 설치와 개선 유도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자체 시범사업으로 3개 중소기업 사업장에 3000만원을 지원해 휴게시설을 신규 설치했다. 올해는 2억원을 들여 진주시 등 11개 시군에 32개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현장 노동자가 근로하는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도내 중소기업(제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이다. 산업단지 내 2개 이상 사업장이 공동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 규모는 휴게시설 신설 시 최대 1000만원, 개선 시 최대 500만원, 공동신설 시 최대 1500만원이다. 총사업비 최소 20%는 업체 부담해야 한다.
사업은 시군별 일정에 따라 4~6월 진행될 예정이며, 시군별 지원 대상이나 신청 시기는 다를 수 있기에 신청 희망 사업주는 관할 시군 공고문 등을 참고하면 된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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